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이란?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운용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해당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각각 부담합니다.

월 급여액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세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월 급여
근로자수
업종보험요율
/ 1000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0
0
0
건강보험
0
0
0
건강보험(장기요양)
0
0
0
고용보험
0
0
0
산재보험료
0
0
0
합계
0
0
0

국민연금료

기준액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소득월액 최저액은 32만 원이고 최고액은 503만 원입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32만 원보다 적으면 32만 원을, 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81% 근로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보수월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합쳐 월 6,644,340원(각각 3,322,170원), 하한액은 월 18,600원(각각 9,300원) 입니다. (2020년 기준)

고용보험료

구분 기준액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월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우선지원대상
제조업 500명 이하/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 인상되었습니다. (2019.10.01 부터)

산재보험료

기준액 사업주
월평균 보수 (월급여) 월평균 보수 x 산재보험요율[업종 요율 + 출퇴근보험료율(1%) + 임금채권부담금(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3%)] / 1,000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 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과 사업종류별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보험료율이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