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운용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해당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각각 부담합니다.
월 급여액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세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월 급여
원
근로자수
업종보험요율
/ 1000
구분 | 보험료 총액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
---|---|---|---|
국민연금 | 0 |
0 |
0 |
건강보험 | 0 |
0 |
0 |
건강보험(장기요양) | 0 |
0 |
0 |
고용보험 | 0 |
0 |
0 |
산재보험료 | 0 |
0 |
0 |
합계 | 0 |
0 |
0 |
계산 결과가 실제 보험료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료
기준액 |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 소득월액 | 9% | 4.5% | 4.5% |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건강보험료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 근로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2022년 건강보험료율 6.86%->6.99% (0.13%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12.27%(0.75% 인상)
- 보수월액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고용보험료
구분 | 기준액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월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
15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 우선지원대상
- 제조업 500명 이하/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산재보험료
기준액 | 사업주 |
---|---|
월평균 보수 (월급여) | 월평균 보수 x 산재보험요율[업종 요율 + 출퇴근보험료율(1%) + 임금채권부담금(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3%)] / 1,000 |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 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과 사업종류별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보험료율이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