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8조3항)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시급
원
1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조건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개근 (지각 및 조퇴는 무관)
- 주휴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퇴사 예정인 주에는 받을 수 없음)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약정 시급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1주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 월급제 근로자는 자신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